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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 기간과 조건,신청방법은?

실전 세무업무

by 쓸블리 2020. 12. 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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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의 마지막 달인 12월!

그만큼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다 ㅋㅋㅋㅋ

 

12월은 

원천세 신고하는 업체가

매달 신고->반기(6개월치를 한 번에 신고)신고

반기 신고->매달(한 달에 한 번씩 신고)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달!

 

이번달의 세무일정은

반기신청,반기포기일정과

원천세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주된 세무업무이다!

 


원천세 반기전환, 원천세 매달전환

정확히 언제가 신청기간일까?


1년에 2번을 이렇게 방법을 전환 신청 할 수 있음

 

6월1일~6월30일

 

12월1일~12월31일

 

예를 들어 6월 안에

반기신청 혹은 반기포기(매달로 전환)를

신청하게 되면 7월 부터 변환된 유형으로

신고가 가능

 

12월 안에

반기신청 혹은 반기포기(매달로 전환)를

신청하게 되면 익년도 1월 부터

변환된 유형으로 신고가 가능!


반기신고의 조건은 ?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신규사업자라면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에 신청이 가능 함)

 

 

20명 초과인 사업장은

반기신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 하려면 먼저 인원 수 부터

파악을 해야

두 번 일을 하지 않는다!


홈택스에서 반기신고 하는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클릭

 

(반기->매월로 전환 하려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 클릭)

세무대리인도 반기전환 신고가 대행 가능하며,

수임 거래처의 정보를 기입 후,

신청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음

 

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18.3.21개정).hwp
0.04MB

위의 서식을 작성 해야 함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수의 계산'을 확인 해 보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자 수를

기입)

 

사업소득자만 있는 경우

헷갈려서 담당 세무서에 콜을 했더니

상시 고용인원에 제외되는 소득이라며

공란으로 제출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진행 고!

 

 

'평균인원수(①/월수)'

 

1~12월 전부 급여신고 한 업체는

12달로 나누고

예를 들어 8월부터 급여신고 했다면

5달로 나누기

 

 

서식 작성 후, 

첨부서류 칸에 첨부하고 제출하면 끝!

 

 

홈택스에 적용 됐는지 알아보려면

세무대리/납세관리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클릭!

수임 거래처 사업자 번호 조회하면

하단의 '원천징수의무구분'에 변경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변경신청했다고 바로 보이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난 뒤에 조회하면 바뀌어있었음.

 

주로 반기로 바꾸는 업체는

1.원천세를 자주 미납하는 업체

2.그리고 급여대장을 주셔야 하는데

연락이 잘 안 되는 업체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

설명 드리고 전환을 시킴 ㅋ_ㅋ

 

하지만 반기로 전환해도

매달 급여대장을 만들어서 드려야 하는 업체들이

수두룩 하기 때문에

납부서만 안 드리고 있음...ㅋㅋㅋ

 

 

 


홈택스에서 반기신고하는 방법과

조건,서식,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포스팅 끄읕!

 

세무대리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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