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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퇴직정산 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ft. 계산기 링크

실전 세무업무

by 쓸블리 2020. 11.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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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가 중도퇴사 할 경우
거래처 회사에 빠르게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확인하고

상실신고를 한 후, 급여 지급전에 건강보험 퇴직정산 보험료를 급여대장에 반영 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포스팅함 : )

 

-

 

 

 

 


1. 회사 관할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후 팩스로 서류 받아보기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마친 후,
빠르면 그 날 안에
늦어도 다음날 안 으로는
건강보험 퇴직정산 보험료 산정 된 내역을

받아볼 수 있다.

 

이 방법이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팩스 번호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팩스가 미설치 되어 있는 사업장은
불가능한 방법

 

해당 팩스를 받아보면 현재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이 나오고 보수총액
(건강보험은 퇴직과 동시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서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3월달에 하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에는 퇴직자는 제외 됨)

금액이 확정 되어서

최종 납부 혹은 돌려받아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정산금액'에 나오고 있다.

저 금액만큼은 따로 급여대장에 '퇴직정산보험료' 탭에 반영 해 주면 끝!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해 보기


1번의 방법으로 보험료 확인이 불가 할 경우

임시방편으로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 건강보험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중앙의 '보험료계산기' 클릭하기

 

 

 

(2)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누르기

 

 

(3) 화면 하단의 '퇴직(연말)보험료 계산' 누르기

 

 

(4) 정산구분은 '퇴직정산'으로 맞추고

정산년도

입사일

상실일

정산년도의 보수총액

정산년도의 근무월수

정산년도의 납부한 보험료를 입력 하기

 

위의 화면은 예시로 들은 것!

 

 

그리고 근무 중간에 휴직,복직일이 있었다면 눌러주기

(퇴직하는 년도에만 있었던 걸로 간주)

 

 

www.nhis.or.kr/nhis/minwon/retrieveWkplcHltCtrbCalcuView.do

계산기 링크!

4대보험료계산

예상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모의계산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압니다.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객센터(15

www.nhis.or.kr

모의계산을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왔고

빨간색 네모 표시인 정산보험료가 해당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이다.

 

퇴직정산보험료를 퇴직하는 달에 반영을 안 하면

대납을 하는 회사에서 장부를 정리할 때 틀어지기 때문에

잊지말고 꼭 정리해서 거래처에 알려줘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의 확인방법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하려면 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하는게

가장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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